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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신청 기간
2. 수강신청 방법
3. 수강신청 정정기간
4. 수강신청 확인원 제출
5.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대상
매 학기초(별도공지)
신청서(서식)
제출처
제출서류
- 학점이전신청서
- 관련 성적증명서
- 외국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의 수료학점 확인서(서식다운로드)
논문연구학점과 교직과목 학점은 인정학점에 포함시킬 수 없음
관련규정
2) 국내외 대학원 수료자 및 중퇴자가 본 대학 대학원의 동일 혹은 유사전공에 입학할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9학점까지 이전할 수 있다.
3) 박사학위과정 학생 중 제 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한 학점의 합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4)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의 경우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교육과정 취득학점 중 학부 졸업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한 학점에 대해서는 6학점까지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2. 수료학점
구분 | 의학전공 | 중개의학전공 | 의과학/의공학전공 | 비고 |
수료학점 | 석사 : 27학점 | 박사 : 36학점 | 석사 : 24학점 |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의 박사과정 수료학점은 42학점임(2015학번부터 적용) |
박사 : 36학점 | 박사 : 36학점 |
3. 수료
1. 논문지도교수 자격
2. 공동지도교수
2) 공동지도교수는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에 준하며, 지도교수의 제청으로 학과장이 위촉한다.
3) 논문지도교수 선임이 논문지도교수 자격을 충족치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하여야 한다.
3. 선임절차
의학전공
각 전공별로 별도의 논의를 거쳐 논문지도교수 결정 논문지도교수 승낙서에 지도 교수 날인 소속교실 주임교수를 경유 대학원에 제출의과학/의공학전공
입학전형 시 추천교수가 지도교수가 됨 논문지도교수 승낙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서명 대학원에 제출4. 제출시기
5. 지도교수 변경
1. 응시 자격
구분 | 외국어시험 | 전공종합시험 | 비고 |
석사 | 1. 2회 이상 등록 | 1. 18학점 이상 취득 | |
2. 8학점이상 취득 | 2. 평점평균 3.0이상 | ||
3. 3회이상 등록 | |||
박사 | 1. 2회 이상 등록 | 1. 27학점 이상 취득 | |
2. 8학점이상 취득 | 2. 평점평균 3.0이상 | ||
3. 4회이상 등록 |
2. 시험과목 및 합격 기준
구분 | 과목 | 합격기준 | 비고 |
외국어시험 | 영어 | 석사 : 60점 이상 | |
박사 : 70점 이상 | |||
전공종합시험 | 석사 : 3과목 | 석사 : 60점 이상 | |
박사 : 4과목 | 박사 : 70점 이상 | ||
* 자신이 수강한 과목에서 선택 |
구분 | 석사 | 박사 | |
TOEIC | 600 | 700 | |
TOEFL | PBT | 503 | 540 |
CBT | 177 | 207 | |
IBT | 62 | 76 | |
TEPS | 501 | 600 |
3. 시험 시기 및 신청 방법
2) 시험 신청 : UWINS 성적/졸업 졸업자격시험(대학원)에서 신청 추 출력하여 제출
3) 영어시험 면제 신청자는 시험 신청 기간 중에 성적표 원본을 의과대학 연구지원팀 대학원으로 제출
"단, 의과학전공 박사과정은 논문연구계획서 심사를 받지 않고 재학중에 연구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SCI 또는 SCIE에 제 1저자로 게재
또는 게재 예정인 논문 1편 이상을 학위논문 심사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함."
1. 심사대상
2. 심사신청시기
3. 제출서류
- 박사논문연구계획서 심사 심청서 1부
- 박사논문연구계획서 심사위위 추천서 1부
- 구계획서 4부(자유양식)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박사학위논문 작성을 위하여 진행할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연구방법(구체적으로 기술), 연구일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한 예비실험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심사위원이 연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4. 심사위원
2) 자격
-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 외부 인사로서 본교 심사위원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이거나 박사학위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자
3)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음
5. 심사 절차
6. 재심사
2) 논문 주제가 변경된 경우
* 주제는 변하지 않고 제목만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학위논문 제목 변경 승인서를 대학원에 제출함.*2017년 1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대상자부터 논문연구계획서 심사 폐지하기로 결정되어 본 페이지는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위논문 심사 절차
→논문공개발표회→최종심사(종심)진행→최종심사(종심)결과보고서 제출→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심사신청자격
석사 | 박사 |
‣최소 수업연한 등록 | ‣최소 수업연한 등록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
‣연구윤리교육 이수 | ‣연구윤리교육 이수 |
2.세부사항
- 1) 전체 전공 석사/박사 과정 중 4학기 이상 및 수료자(영구수료자 제외)
- 2) 휴학자는 반드시 복학 후 진행(휴학 상태에서는 논문심사 진행이 되지 않음)
- 3) 수료자 중 연구등록(추가 등록금)을 납부예정 또는 이미 납부한 자
* 연구등록 : 재학생 등록기간에 등록금 1/5을 납부(졸업까지 1회만 납부) - 4)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응시예정자 (단, 해당 학기 응시자 중 탈락자는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됨)
1.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및 논문심사위원 구성
2) 심사신청 절차
- ① 지도교수님과 해당학기 논문심사 진행 여부에 대한 상의
- ② 논문연구계획서 /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추천서 / 외부심사위원추천및인적사항 / 논문제출자격시험 신청서를 대학원으로 제출
- * 논문연구계획서 : UWINS에 입력 후 출력하여 지도교수님 서명을 받아 제출
- *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추천서 : 지도교수님 서명을 받아 제출
- * 외부심사위원추천및인적사항(해당자만) : 외부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지도교수님과 외부심사위원 서명 후 제출
- * 논문제출자격시험 신청서(해당자만) : 전공/외국어 신청서 각각 제출(이미 시험에 통과한 자는 관계 없음)
• 논문심사위원은 석사 3인, 박사 5인으로 구성해야 하고 본 대학 전임교원으로 함.
• 박사과정은 5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은 반드시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 외부 심사위원은 본교 심사위원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이거나 박사학위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자를 뜻함.
•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는 참여 가능하나 심사위원장은 맡을 수 없음.
• 심사위원장을 외부심사위원이 맡게 되면 UWIN에 심사결과를 직접 입력할 수 없어 따로 작성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있음
(* 내부심사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권장)
• 부득이한 경우 논문심사위원을 전임교원이 아닌 임상교수, 연구교수와 같이 본교 겸임교수 등의 비전임교원은 내부심사위원으로 인정되나 심사비 지급 등의 행정처리를 위해 반드시 외부심사위원 추천서 및 인적사항(논문심사 신청 시)을 별도로 대학원에 전달해야 함.
(단, 석사/박사 비전임교원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이거나 박사학위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자를뜻함.)
•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책임 하에 구성하여 심사위원추천서를 작성 후 논문연구계획서와 함께 대학원으로 제출해야 함.
(단, 외부심사위원이 있을 시 외부심사위원추천및인적사항도 같이 제출) 4) 연구계획서 입력 및 제출 : UWINS(http://uwins.ulsan.ac.kr) → 성적/졸업 → 졸업자격시험(대학원) → 논문연구 계획서 등록 후 출력하여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 의과대학 학사학생팀 대학원으로 제출
2.1심(예비) 심사 진행
• 논문초고제출 : 논문초고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제출
2) 논문 초고는 논문의 형식을 모두 갖추어야 함.
3.최종심사(종심) 신청
2) 신청 방법
• UWINS → 성적/졸업 → 졸업자격시험(대학원) → 논문심사신청
• 논문제목 및 심사위원 입력(외부심사위원은 출력 후 수기로 작성)
• 학위청구논문 제출 승인서 출력
• 논문심사료 납부(가상계좌) : 석사 150,000원, 박사 600,000원
3) 제출서류
• 청구논문 제출 승인서를 의과대학 학사학생팀대학원으로 제출
• 외부심사위원 추천서(의학과는 외부심사위원 추천서를 이미 제출했음으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논문초고제출 : 수정된 논문초고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제출
4) 심사위원 변경 시
• 부득이 이미 제출한 심사위원 구성 명단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대학원으로 통보해야함
4.논문 공개발표회
1) 발표 시기 : 5월 중, 11월 중
2) 의학과 논문 공개발표회는 교실별 주임교수 책임 하에 각 교실별 상황에 맞게 공개발표회를 자체 시행
(단, 지도교수가 울산대병원일 경우 내부심사위원이 전원 참석하여 자체 시행함(* 내부심사위원 : 울산대학교 교원을 뜻함))
3) 지정된 시간에 반드시 참석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됨.
• 1인당 발표 7분, 질의응답 3분 이상(석/박사 공통)
• PT 발표를 별도로 준비하며, 논문초록이 필요한 분을 위해 여유있게 준비
4) 제출서류 : 공개발표회 결과확인서, 참석자명단
• 해당 교실 주임교수가 의과대학 학사학생팀 대학원으로 제출
• 심사위원회가 울산대병원일 경우 지도교수가 의과대학 학사학생팀 대학원으로 제출
5.최종심사(종심) 진행
2)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심사위원장이 UWIN에 입력 후 출력 →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음 → 각 심사위원들의 개인별 보고서를취합 → 심사위원장이 최종결과보고서와 취합한 개인별 보고서를 의과대학 학사학생팀 대학원으로 제출
6.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2) 제출서류 : 저작권 위임서, 제출확인서 각 1부(울산대학교 도서관 사이트에 논문파일을 업로드하면 서식을 Download 할 수있음)
3) 제출처 : 의과대학 연구지원팀 대학원
1. 교육목표
2. 대 상
- 일반대학원 규정에 따라,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연구윤리교육 이수가 졸업논문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므로 논문 신청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함.
3.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과정별 이수필수 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 연구윤리 관련교육을 2회이상 이수
• 교육이수 후 수료증 발급 및 출력→대학원 학사학생팀에 제출 (년2회, 제출일정 별도공지)
4. 연구윤리교육 이수 방법
온라인교육사이트 : http://e.kird.re.kr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회원가입 →수강 →수료증발급
2) 외국인(영문버전)
온라인교육사이트 : http://www.citikorea.org →회원가입 →수강 →수료증발급
※ 내국인은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외국인은 CITIKOREA에서 수강하기를 권장합니다.
※ 교육이수 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소속 대학원 학사학생팀에 제출하여야 교육이수자로 인정함
5. 관련 문의처
◊ 대학원 규정 관련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 이성희 (052-259-2083)
1. 각 과정별 학위논문 제출시한
- 석사과정 :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
- 박사과정 : 수료일로부터 7년 이내
제4조의 2(학위논문제출시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한은 수료 후 석사과정은 5년, 박사과정은 7년으로 하며, 군 의무복무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영구수료 후 기간제한 없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제한기간 2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 2014. 3. 1. 2021. 4. 1.>
신청대상
- 2021년 3월 이전까지 기 영구수료자
- 최초 수료 후 2021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시한 만료자
• 신청 전, 우선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하여 논문심사 준비가 되면 연장 신청.
• 신청시기 : 학위논문 제출시한 마지막학기(1학기의 경우 6월중, 2학기의 경우 12월중)
•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이 승인된 학기부터 4개 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재연장 없음).
•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은영구수료 후 기간제한 없이 단1회(제한기간 2년)에 한하므로 충분한 준비 후 신청 바람.
• 수료 후 논문제출 최종 학기에는 필히 ‘연구등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