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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대학원 > 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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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신청 기간

2월, 8월

2. 수강신청 방법

UWINS(http://uwins.ulsan.ac.kr) 교과과정/수업 수강정보 수강신청(대학원)

3. 수강신청 정정기간

3월 첫째 주, 9월 첫째 주

4. 수강신청 확인원 제출

수강신청 또는 변경 완료 후 출력하여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서 의과대학 학사학생팀 대학원으로 제출.

5.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1) UWINS에 등록된 강의 시간 및 장소가 실제 강의 시간 및 장소와 다른 경우가 많으니 항상 별도로 공지(홈페이지, 메일 등)하는 개설교과목표(엑셀파일)를 참고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함. 2) 학기당 최대 12학점까지 신청 가능3) 학점취소제도 폐지(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4) 수업은 3시간 단위이고,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수강신청을 불가함.5) 논문연구 학점은 반드시 4학기에만 이수 가능하며 지도교수와 논문연구를 개별적으로 진행함.6) “울산”이라고 명시된 교과목은 울산대병원에서 개설되는 과목입니다.7) 석사과정 시 이수한 과목을 박사과정 시에 다시 수강 불가

1. 성적확인

1. UWINS(http://uwins.ulsan.ac.kr) 성적/졸업 강의평가 및 성적조회
2. 성적열람기간(학사일정 참조)에 확인가능

대상

석사과정 수료 초과학점 이수자, 타 대학원 중퇴자 중 학점 취득자
매 학기초(별도공지)

신청서(서식)

대상학생에게 별도 안내

제출처

의과대학 학사학생팀 대학원

제출서류

  • 학점이전신청서
  • 관련 성적증명서
  • 외국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의 수료학점 확인서(서식다운로드)

논문연구학점과 교직과목 학점은 인정학점에 포함시킬 수 없음

관련규정

대학원 학칙 제 21조의 2(학점의 이전) 1)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6학점까지 박사과정의 수료학점으로 이전할 수 있다.
2) 국내외 대학원 수료자 및 중퇴자가 본 대학 대학원의 동일 혹은 유사전공에 입학할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9학점까지 이전할 수 있다.
3) 박사학위과정 학생 중 제 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한 학점의 합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4)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의 경우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교육과정 취득학점 중 학부 졸업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한 학점에 대해서는 6학점까지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1) 수업연한 : 석사 2년, 박사 2년2) 재학연한 :원칙적으로 석사과정은 3년, 박사과정은 5년, 통합과정은 7년을 초과(휴학기간은 제외)할 수 없다.​

2. 수료학점

구분 의학전공 중개의학전공 의과학/의공학전공 비고
수료학점 석사 : 27학점 박사 : 36학점 석사 : 24학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의 박사과정 수료학점은 42학점임(2015학번부터 적용)
박사 : 36학점 박사 : 36학점

3. 수료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누계 평점평균 3.0이상 취득한 자

1. 논문지도교수 자격

본 의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함(단, 박사학위 지도교수는 반드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이어야 함.)

2. 공동지도교수

1) 대학원생의 연구 및 논문작성지도, 학사지도 등을 위하여 학생별로 지도교수 외에 2인 이내의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2) 공동지도교수는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에 준하며, 지도교수의 제청으로 학과장이 위촉한다.
3) 논문지도교수 선임이 논문지도교수 자격을 충족치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하여야 한다.

3. 선임절차

의학전공

각 전공별로 별도의 논의를 거쳐 논문지도교수 결정 논문지도교수 승낙서에 지도 교수 날인 소속교실 주임교수를 경유 대학원에 제출

의과학/의공학전공

입학전형 시 추천교수가 지도교수가 됨 논문지도교수 승낙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서명 대학원에 제출

4. 제출시기

3월 또는 9월 첫째 주

5. 지도교수 변경

지도교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사유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 취득을 위해 학위청구논문 본심 전에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자격시험

1. 응시 자격

구분 외국어시험 전공종합시험 비고
석사 1. 2회 이상 등록 1. 18학점 이상 취득
2. 8학점이상 취득 2. 평점평균 3.0이상
3. 3회이상 등록
박사 1. 2회 이상 등록 1. 27학점 이상 취득
2. 8학점이상 취득 2. 평점평균 3.0이상
3. 4회이상 등록

2. 시험과목 및 합격 기준

구분 과목 합격기준 비고
외국어시험 영어 석사 : 60점 이상
박사 : 70점 이상
전공종합시험 석사 : 3과목 석사 : 60점 이상
박사 : 4과목 박사 : 70점 이상
* 자신이 수강한 과목에서 선택
* 외국어(영어)시험 면제 자격
구분 석사 박사
TOEIC 600 700
TOEFL PBT 503 540
CBT 177 207
IBT 62 76
TEPS 501 600

3. 시험 시기 및 신청 방법

1) 시험 시기 : 3월, 9월
2) 시험 신청 : UWINS 성적/졸업 졸업자격시험(대학원)에서 신청 추 출력하여 제출
3) 영어시험 면제 신청자는 시험 신청 기간 중에 성적표 원본을 의과대학 연구지원팀 대학원으로 제출
박사과정은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제출 6개월 전에 논문연구계획서 심사를 받아야 함.
"단, 의과학전공 박사과정은 논문연구계획서 심사를 받지 않고 재학중에 연구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SCI 또는 SCIE에 제 1저자로 게재
또는 게재 예정인 논문 1편 이상을 학위논문 심사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함."
* 2017년 1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대상자부터 논문연구계획서 심사 폐지하기로 결정되어 본 페이지는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심사대상

의학전공, 의공학전공 박사과정 학생(의과학전공은 제외)

2. 심사신청시기

4월, 10월

3. 제출서류

  • 박사논문연구계획서 심사 심청서 1부
  • 박사논문연구계획서 심사위위 추천서 1부
  • 구계획서 4부(자유양식)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박사학위논문 작성을 위하여 진행할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연구방법(구체적으로 기술), 연구일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한 예비실험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심사위원이 연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4. 심사위원

1) 지도교수 포함 3명으로 구성
2) 자격
  •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 외부 인사로서 본교 심사위원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이거나 박사학위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자

3)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음

5. 심사 절차

심사 신청 심사의뢰(심사위원) 심사진행(1회이상)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6. 재심사

다음의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야야 함. 1) 심사결과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2) 논문 주제가 변경된 경우
* 주제는 변하지 않고 제목만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학위논문 제목 변경 승인서를 대학원에 제출함.*2017년 1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대상자부터 논문연구계획서 심사 폐지하기로 결정되어 본 페이지는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위논문 심사 절차

학위논문연구계획서UWINS입력 후 출력하여논문심사신청서와 같이 제출​→1심(예비)심사 진행→최종심사(종심)신청​
→논문공개발표회→최종심사(종심)진행→최종심사(종심)결과보고서 제출→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심사신청자격

1.공통사항
석사 박사
‣최소 수업연한 등록 ‣최소 수업연한 등록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연구윤리교육 이수 ‣연구윤리교육 이수

2.세부사항
  • 1) 전체 전공 석사/박사 과정 중 4학기 이상 및 수료자(영구수료자 제외)
  • 2) 휴학자는 반드시 복학 후 진행(휴학 상태에서는 논문심사 진행이 되지 않음)
  • 3) 수료자 중 연구등록(추가 등록금)을 납부예정 또는 이미 납부한 자
    * 연구등록 : 재학생 등록기간에 등록금 1/5을 납부(졸업까지 1회만 납부)
  • 4)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응시예정자 (단, 해당 학기 응시자 중 탈락자는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됨)

1.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및 논문심사위원 구성

1) 신청 시기 : 2월 말, 8월 말
2) 심사신청 절차
  • ① 지도교수님과 해당학기 논문심사 진행 여부에 대한 상의
  • ② 논문연구계획서 /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추천서 / 외부심사위원추천및인적사항 / 논문제출자격시험 신청서를 대학원으로 제출
  • * 논문연구계획서 : UWINS에 입력 후 출력하여 지도교수님 서명을 받아 제출
  • *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추천서 : 지도교수님 서명을 받아 제출
  • * 외부심사위원추천및인적사항(해당자만) : 외부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지도교수님과 외부심사위원 서명 후 제출
  • * 논문제출자격시험 신청서(해당자만) : 전공/외국어 신청서 각각 제출(이미 시험에 통과한 자는 관계 없음)
3) 논문심사위원 구성
• 논문심사위원은 석사 3인, 박사 5인으로 구성해야 하고 본 대학 전임교원으로 함.
• 박사과정은 5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은 반드시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 외부 심사위원은 본교 심사위원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이거나 박사학위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자를 뜻함.
•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는 참여 가능하나 심사위원장은 맡을 수 없음.
• 심사위원장을 외부심사위원이 맡게 되면 UWIN에 심사결과를 직접 입력할 수 없어 따로 작성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있음
(* 내부심사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권장)
• 부득이한 경우 논문심사위원을 전임교원이 아닌 임상교수, 연구교수와 같이 본교 겸임교수 등의 비전임교원은 내부심사위원으로 인정되나 심사비 지급 등의 행정처리를 위해 반드시 외부심사위원 추천서 및 인적사항(논문심사 신청 시)을 별도로 대학원에 전달해야 함.
(단, 석사/박사 비전임교원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이거나 박사학위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자를뜻함.)
•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책임 하에 구성하여 심사위원추천서를 작성 후 논문연구계획서와 함께 대학원으로 제출해야 함.
(단, 외부심사위원이 있을 시 외부심사위원추천및인적사항도 같이 제출) 4) 연구계획서 입력 및 제출 : UWINS(http://uwins.ulsan.ac.kr) → 성적/졸업 → 졸업자격시험(대학원) → 논문연구 계획서 등록 후 출력하여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 의과대학 학사학생팀 대학원으로 제출

2.1심(예비​) 심사 진행

1) 1심(예비)심사에 대해 대학원으로 별도의 신청이나 결과보고서 제출 없이 지도교수 책임 하에 학생 심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심사 진행
• 논문초고제출 : 논문초고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제출
2) 논문 초고는 논문의 형식을 모두 갖추어야 함.

3.최종심사(종심) 신청

1) 신청 시기 : 4월, 11월
2) 신청 방법
• UWINS → 성적/졸업 → 졸업자격시험(대학원) → 논문심사신청
• 논문제목 및 심사위원 입력(외부심사위원은 출력 후 수기로 작성)
• 학위청구논문 제출 승인서 출력
• 논문심사료 납부(가상계좌) : 석사 150,000원, 박사 600,000원
3) 제출서류
• 청구논문 제출 승인서를 의과대학 학사학생팀대학원으로 제출
• 외부심사위원 추천서(의학과는 외부심사위원 추천서를 이미 제출했음으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논문초고제출 : 수정된 논문초고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제출
4) 심사위원 변경 시
• 부득이 이미 제출한 심사위원 구성 명단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대학원으로 통보해야함

4.논문 공개발표회

논문 제출자는 학과에서 주관하는 공개 발표회에서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하여야 함.
1) 발표 시기 : 5월 중, 11월 중
2) 의학과 논문 공개발표회는 교실별 주임교수 책임 하에 각 교실별 상황에 맞게 공개발표회를 자체 시행
(단, 지도교수가 울산대병원일 경우 내부심사위원이 전원 참석하여 자체 시행함(* 내부심사위원 : 울산대학교 교원을 뜻함))
3) 지정된 시간에 반드시 참석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됨.
• 1인당 발표 7분, 질의응답 3분 이상(석/박사 공통)
• PT 발표를 별도로 준비하며, 논문초록이 필요한 분을 위해 여유있게 준비
4) 제출서류 : 공개발표회 결과확인서, 참석자명단
• 해당 교실 주임교수가 의과대학 학사학생팀 대학원으로 제출
• 심사위원회가 울산대병원일 경우 지도교수가 의과대학 학사학생팀 대학원으로 제출

5.최종심사(종심) 진행

1) 최종심사(종심)은 지도교수 책임 하에 학생 심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사 진행(단, 논문초고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제출)
2)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심사위원장이 UWIN에 입력 후 출력 →​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음 → 각 심사위원들의 개인별 보고서를취합 → 심사위원장이 최종결과보고서와 취합한 개인별 보고서를 의과대학 학사학생팀 대학원으로 제출

6.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1) 석사 및 박사과정 : 인쇄본 각각에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
2) 제출서류 : 저작권 위임서, 제출확인서 각 1부(울산대학교 도서관 사이트에 논문파일을 업로드하면 서식을 Download 할 수있음)
3) 제출처 : 의과대학 연구지원팀 대학원

1. 교육목표

연구윤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서 논문표절 및 중복게재 등 논문작성 시 부적절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2. 대 상

졸업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
- 일반대학원 규정에 따라,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연구윤리교육 이수가 졸업논문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므로 논문 신청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함.

3.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과정별 이수필수 사항

◊ 석사 및 박사과정 : 연구윤리 관련교육 1회이상 이수
◊ 석.박사통합과정 : 연구윤리 관련교육을 2회이상 이수
• 교육이수 후 수료증 발급 및 출력→대학원 학사학생팀에 제출 (년2회, 제출일정 별도공지)

4. 연구윤리교육 이수 방법

1) 내국인(한글버전)
온라인교육사이트 : http://e.kird.re.kr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회원가입 →수강 →수료증발급

2) 외국인(영문버전)
온라인교육사이트 : http://www.citikorea.org →회원가입 →수강 →수료증발급

※ 내국인은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외국인은 CITIKOREA에서 수강하기를 권장합니다.
※ 교육이수 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소속 대학원 학사학생팀에 제출하여야 교육이수자로 인정함

5. 관련 문의처

◊ 교육 개최 관련 : 연구지원팀 김태용 (052-259-1893, [email protected])
◊ 대학원 규정 관련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 이성희 (052-259-2083)

1. 각 과정별 학위논문 제출시한

  • 석사과정 :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
  • 박사과정 : 수료일로부터 7년 이내
『관련: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4조의 2(학위논문제출시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한은 수료 후 석사과정은 5년, 박사과정은 7년으로 하며, 군 의무복무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영구수료 후 기간제한 없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제한기간 2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 2014. 3. 1. 2021. 4. 1.>

신청대상
- 2021년 3월 이전까지 기 영구수료자
- 최초 수료 후 2021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시한 만료자

• 신청 전, 우선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하여 논문심사 준비가 되면 연장 신청.

• 신청시기 : 학위논문 제출시한 마지막학기(1학기의 경우 6월중, 2학기의 경우 12월중)

•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이 승인된 학기부터 4개 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재연장 없음).

•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은영구수료 후 기간제한 없이 단1회(제한기간 2년)에 한하므로 충분한 준비 후 신청 바람.

• 수료 후 논문제출 최종 학기에는 필히 ‘연구등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