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기금
LCME 발전기금
안녕하세요. 울산의대 학장 김승후입니다.
<LCME 발전기금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과대학은 설립 당시부터 ‘학생 중심 교육’ 철학으로 국내 최초 기초-임상 통합 교육과정을 도입, 운영해왔으며 국내 의학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LCME(Less Competitive More Excellent) 새 교육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새 교육과정의 핵심은 교수-학생 간 쌍방향 소통이며,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수가 돕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스스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고 토론식 수업을 통해 스스로 학습한 것이 재구성되어 배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LCME 교육과정의 큰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토론식 수업에 최적화된 교육장으로 지난 2021년 의과대학 교육연구관에 ‘소통1강의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통1강의실’을 최신 설비로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과대학에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여러 후원자 선생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가능하였습니다. 이 교육장을 표준으로 하여 교육 환경을 하나하나 구축할 것이며, 이를 통해 LCME 새 교육과정이 원활하고, 기획한 바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선생님의 선한 뜻과 나눔이 LCME 발전기금을 통해서 우리 의과대학의 혁신적인 교육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미래형 의료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의과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후원을 몸소 실천해주시는 후원자 선생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소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미션인 의료계를 선도하는 미래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환경 개선, 신사업 추진의 바탕이 되며, 동시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국내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의과대학과 경쟁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의과대학 학생 장학금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전원 학비감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고로 인해 학업이나 연구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후원해주신 장학금으로 생활비 지원, 연구 장학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일반 기금
사용용도를 의과대학에 위임하여 신규 연구비 지원, 심도 깊은 교육을 위한 투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에 사용됩니다.
의과대학 연구 기금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금으로 국내 최고의 연구중심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기초 의학 연구 지원, 중개연구기금 조성, 첨단 연구 장비 도입 등에 사용됩니다.


교원
동문
학부모
일반(기타)
계
20213억7천
20202억
20193억9천
20182억
20172억4천
I.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모금 헌장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기금 조성은 대학의 발전계획에 의거한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야 하며,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 기금 담당자는 관련된 모든 법규 뿐 아니라 대학에서 제정된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기금 담당자는 자신의 행동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이해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
- 기금담당자는 기부자의 정보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되며. 기부자 또는 대학으로부터 기부금으로 인한 보상 또는 성공보수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 기부자가 모금에 대한 거부감을 표할 경우 모금활동을 즉시 중단한다.
- 모금을 요청하는 기금담당자의 신분을 언제나 명확하게 밝힌다.
- 기부자가 기부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부금은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할 경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기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대학은 기부자의 정보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만약 기부자가 요청할 경우 대학의 기부 리스트에서 해당 기부자의 이름을 삭제하여야 한다.
II. 기부자의 권리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기부자는 '기부자 권리헌장(The Donor Bill of Rights)'에 의거한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 기부자의 기부는 세금공제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며, 해당 법률에 따라 이러한 공제에 대한 모든 제한의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후원 참여
울산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한 의과대학 후원
- 별첨1 「울산대학교 발전기금 기탁(약정)서」 작성후 우편 또는 Fax로 전달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 : 금융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 가능합니다. (약정서 안내 참조)
- 자동이체 : 은행에 가지 않고 지정한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 기부 가능합니다.
발전기금 용도 (약정서에 선택 표시)
- 의과대학 장학금 : 의과대학 학생들의 장학금 용도로 사용됩니다.
- 의과대학 위임 : 의과대학 관련 기타 발전기금 용도로 사용됩니다.
- 의과대학 연구기금 : 연구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사용됩니다.
서울아산병원 발전기금을 통한 의과대학 후원
- 별첨2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후원(약정)서」작성후 우편 또는 Fax로 전달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 : 금융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 가능합니다.
※ 서울아산병원 지정계좌
(외환은행)175-13-06158-7 예금주 : 아산사회복지재단 - 자동이체 : 은행에 가지 않고 지정한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 기부 가능합니다.
발전기금 용도 (약정서에 용도 기입)
- 후원(약정)서 용도(선택) 세부내용 : '울산의대 발전기금'기입
개인기부(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공제액
- 3,000만원 이하: 연간 기부금의 15%
- 3,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 3,000만원 초과분의 25%
예)10만원 기부: 10만원 × 15% = 1만 5천원
100만원 기부: 100만원 × 15% = 15만원
4,000만원 기부: 3,000만원 × 15% + 1,000만원 × 25% = 475만원
- 관련법: 소득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제59조의 4
법인(주식회사, 법인단체)
매출액 | 비용 | 지정기부금 | 당기순이익 | 비 고 |
---|---|---|---|---|
15억원 | 12억원 | 1억원 | 3억원 | 세제혜택 : 소득금액의 10% |
매출액 | 미 기부 | 기부시 |
---|---|---|
소득금액 | 3억원(공제액 : 없음) | 2억 7천만원(공제액 : 3천만원) |
법 인 세 | 4천 2백만원 | 3천 4백만원 |
세금효과 | -600만원 |
= 2천만원(2억 * 10%) + 2천 2백만원(1억 * 20%) = 4천만원
기부시
= 2천만원(2억 * 10%) + 1천 4백만원(7천만원 * 20%) = 3천 4백만원
당해연도에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부금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
후원자 라운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서신과 함께 의과대학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송부드립니다. 또한 후원 내용을 소식지에 게재하고 후원 금액에 따라 의과대학 기부자 명판에 이름을 각인하여 그 뜻을 소중히 기리겠습니다.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분들의 고귀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후원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기부자들께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모든 기부자는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명과 기부금의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 기부와 관련된 회계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기부금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기부금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 기부금액과 용도에 관계없이 기부행위 자체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기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기부를 요청하는 학교 관계자의 신분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 기부와 기부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신중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선의로 기부사례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익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 기부자 권리 헌장(The Donor Bill of Rights)은 AFP(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등의 기부자 권리 헌장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습니다.